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사항 및 자동차 범칙금 사항

트렌드멘토|2014. 9. 30. 17:03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웃님들의 트렌드멘토 사이신 입니다.

자동차 범칙금 및 정책사항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 도로교통법 자동차 범칙금 사항

1.주정차 위반 4만원 


2.신호위반 6만원
 
3.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 5만원
  도로교통법 39조 3항 적재물 추락 방지등?
 
4.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 3만원
  도로교통법 50조 1항 좌석안전띠 미착용??
 
5.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시 (통과 규정 속도 30km/h 이하) 
  도로교통법 17조 3항 속도위반 
 1) 20Km/h 이하 과속  : 3만원 별점  0점  
 2) 40Km/h 이하 과속 :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초과 과속  : 9만원 벌점 30점


범칙금에 관련 된 유언비어가 많은 듯 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

◈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