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는다면?

트렌드멘토|2014. 8. 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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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웃님들의 트렌드멘토 사이신 입니다.

저작권 소송을 당하거나 저작권 협박등 여러가지 일이 신경쓰이죠?

사진을 퍼와서 올리고 싶은데 이거 올리다 신고당할까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사이신이 준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경고를 받을때 어떻게 대체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저작권 침해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배상금을 바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논리와 지식을 동원해서 대응하면 된다.

1. 일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심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깨끗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 이상 해당 이미지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삭제한다.

2. 결코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한다.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직접 그 이미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에게 사이트의 구축과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미지를 구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3. 형사적인 처벌은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하지만 고의가 있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다.

4. 가장 큰 문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인데 저작권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계산의 기준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수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수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과연 당신이 내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산 근거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자들은 이 단계에서 계산 방식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거나 혹은 이익을 봤다면 그 이미지의 구입가액 정도는 이익액이나 손해액만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자들은 10배 또는 20배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내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는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세하게 손해배상을 따지는 한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공갈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대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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