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으로 - 2015년 개정안 정리

지방셔틀|2014. 10.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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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으로 - 2015년 개정안 정리]

 

 이웃님들의 지방셔틀 사이신 입니다.

15년부터 생체3급이 스포츠지도사 자격 2급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체육지도자 자격... 이제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이라고 해야하려나? 쨌든 그 자격이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점은 총 일곱가지!!



 

 

 

 

 

1.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수준별(1급, 2급 등)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 스포츠 종목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

 

 1급 경기지도자 ->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경기지도자 ->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생활체육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3급 생활체육지도자 ->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및 폐지, 완화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간 경기 지도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간 지도경력이 있는 경우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경기 경력이 6년 이상인 경우(체육 분야 대학교/전문대학교 등은 해당 수업연한을 경기 경력으로 인정), 경기지도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건강운동관리사 : 체육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요건을 완화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누구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하면 자격 취득 가능.


​ ->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 18세 이상이면 다 가능했듯이 위의 종목들은 일반인도 지원 가능하다!!

 

 

 

 

3. 생활체육 자격종목 추가

 생활체육 종목은 종전의 42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하여 54종목으로 확대하였다.

-> 생활체육 자격 종목 전 54종을 확인하고 싶으면 클릭

 

 유소년의 경우에는 생활체육 종목(54종목)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하여 57종목으로 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종목(54종목)에 그라운드 골프를 추가하여 55종목으로 하였다.

 장애인체육 종목은 국제경기가 있는 34종목 모두를 포함하였다. 

 

 

 

 

4. 필기시험 과목 대폭 축소 및 실무과목으로의 개편

 2급 자격시험은 스포츠역학, 스포츠심리학 등 기초학문으로, 1급 시험과목은 운동손상학, 트레이닝론 등과 같은 실무과목으로 개편.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및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의 경우 필기시험이 9과목이었으나 4과목으로 축소하였으며,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도 종전의 8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유소년, 노인, 장애인을 지도하기 위해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장애인체육론 등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해 2급 자격증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필기시험에 스포츠윤리학을 추가하였다. 

 

 

 

5.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대상 확대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까지, 다른 종목으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혹은 동일한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를 신설.

 

 

 

 

6. 실무 위주의 연수과정으로 개편하고 연수기간 축소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교육에서 체육지도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실무연수 과정으로 개편하고 연수기간도 전반적으로 축소하였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은 590시간 -> 250시간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은 160시간 -> 120시간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는 160시간 -> 90시간

 건강운동관리사는 230시간 -> 200시간

 다만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은 실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전의 6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남!


 오오오오 ㅎㅎㅎㅎ 올해 하길 여러모로 잘한듯!!! 물론.... 붙었을 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7. 고의적 오심 심판은 자격정지토록 행정처분 기준 신설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을 하는 경우에 6개월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쨌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널리널리 퍼뜨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 체육 지도자.. 아니 ㅎㅎ 스포츠 지도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 화이팅!!

 

 

[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으로 - 2015년 개정안 정리]

 

 

출처 : http://blog.naver.com/1to9   다닥유현 님의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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