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0/1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시행
고용노동부는 30일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가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는 다음달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적용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 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의 절반인 100만원과 단축급여 60만원을 합친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을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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